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몸을 단장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 되었습니다. 지난해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들이 꾸밈 노동 때문에 규정보다 30분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이 청구를 기각하며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한 페이스북 그룹에는 사측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직원들의 증언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소한 '실수'에 벌금을 매겼다고 하는데요. 향수를 충분히 뿌리지 않았거나 립스틱을 잘 못 발랐을 때, 혹은 펜 뚜껑을 깜빡하고 닫지 않았을 때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더욱 어이없는 것은 자신이 맡은 고객이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고 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도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벌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0원 정도였는데요. 이 돈이 쌓이면 엄청난 액수로 불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벌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벌도 감행 되었습니다. 이들은 설날에 판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체중이 증가했을 때 200개에서 300개의 스쿼트를 해야만 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이런 벌칙을 받은 한 직원은 자신이 스쿼트 하는 영상을 찍어 자신이 벌칙을 수행했다는 증거로 회사의 단체 채팅방에 올려야 했죠.
점심시간은 20분이었으며, 이 시간 또한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는 고작 4일의 휴일 만을 줬다고 하네요.
이런 논란이 불거지자 사우스헤이븐의 공식 대변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벌금은 사측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며 직원들이 실수를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스쿼트 또한 브랜드 측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며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죠. 또한 '뚱뚱이 클럽'이라는 단체 채팅방 또한 과체중 동료들이 운동하고 체중을 줄이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사우스헤이븐의 직원들은 외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